작년 10월 이후 롯데·농협·이마트 등 6개 유통사 과징금 폭탄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시정명령에 이의 행정소송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철회·과징금 환급’ 업계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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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파견 종업원 부당사용 혐의로 대형유통업체의 공정위 제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16일 공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 및 파견직원 인건비지급 △사전에 파견약정서를 납품업자에 교부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 등 3가지 허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직원사용 혐의를 적용 제재를 가한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작년 10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배경에는 ‘판촉행사비용 전가’ 외 납품업자와 인건비분담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치 않고 1229명의 종업원을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한 혐의가 빌미가 됐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업유통 역시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치 않고 성과장려금을 수취한 혐의 등으로 7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받았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 12월 종업원을 파견 받아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거나 인사도우미로 동원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지난 14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난뒤 서면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생겼다.
유통업계는 공정위가 관행을 고려치 않은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으며 다른 납품업자 전자제품을 판매할수 없다’는 시정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 보자며 정면대응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종업원부당사용 제재수위에 변화를 불러올수 있어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사용 예외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종업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종업원 부당 사용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 과징금 환급과 함께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