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적용, 업계 종사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당국 공무원 행동강령도 적용, 내부통제 기준 엄격 반영의무 윤리 교육 등 경각심 환기, 제도 강화 등 자정 노력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둘러싼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는 주식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양한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 관련 종사자들까지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법 규정이 닿지 못한 영역은 업계 자체적으로 모범규준 등을 두고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실한 법망으로 땅 투기를 방치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의지 조차 없는 부동산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대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받는다.

    자본시장법 63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를 내부자로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특정증권 등을 사고 팔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함께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 매매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미공개 정보 악용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토대로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 공무원들은 최대 3000만원까지 주식투자를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에 세부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 본인 명의로 1개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해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증권계좌 개설 시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분기별로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거래 내역은 4월 한 달간 신고하면 된다. 

    5급 이하 직원은 매매횟수가 20회를 넘길 수 없으며 차명 거래를 하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고급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4급 이상의 과장급 공무원은 주식 투자가 제한된다. 기존 보유하던 주식을 팔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없다. 만약 승진이나 외부 영입 등으로 4급이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1개월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특히 신입·경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거래 신고 관련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분기별로 청렴 교육도 실시하며 임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금감원은 감찰실 산하 청렴점검팀을 두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신고 대상에는 상장 주식뿐 아니라 상장증권예탁증권(DR), 상장주식등 관련 사채(CB, BW 등), 상장주식등 관련 파생결합증권(ELS 등), 장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이 포함된다. 투자 가능 금액은 전년 근로 소득의 50% 이내로, 분기당 거래 횟수는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거래 시간은 업무시간 외 점심시간 등만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임원 및 국장실급 직원의 경우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에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감사부에서 관리하며 계좌 개설과 매매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관련 부서 직원은 시장과 연관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후보고 방식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다. 분기별로 30회 이하로 매매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부서의 경우 사전보고 규정을 두고 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거래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증권업계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과 자체점검 강화에 동참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 공통 본인 명의로 된 타사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며 신고는 필수 사항이다. IB, 조사분석, 투자운용, 법인 주문 수탁 등 업무수행부서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도 신고 대상이다. 가족 명의 계좌의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매매 시 증여 신고서 등 자금 출처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가 매매 주문하고 주문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또 임직원이 신고한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입출금, 은행이체 등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명해야 한다. 

    부서별로 매매내역 통지 기간도 구분하고 있다. 조사분석, 투자운용업무 임직원과 신고한 가족 명의 계좌는 월별 기준으로 통지해야 한다. IB, 법인 주문 수탁 업무 임직원 및 신고 가족 명의 계좌는 분기별로, 투자권유자문인력(영업점) 담당자는 월별로 매매 사항을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회사 리포트 공표 뒤 24시간 이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월 회전율 800%, 월 매수주문 30건, 직급별 제한 등의 내부 규정에 두고 통제하고 있다. IB, 리서치센터, 조사분석업무 등과 같은 이해상충부서 임직원들은 주식거래 관련 제약이 큰 편이며,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하나금융투자도 매매횟수와 투자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개별종목 거래는 할 수 없으며 기존 가능했던 상장지수펀드(ETF)도 제한하는 분위기다. 

    자체 내부통제 기준 뿐 아니라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이 이어지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법 규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요한 사안들을 반영해 모범규제를 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포함해 47건에 달한다. 법 체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뤄지며,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은 금융위 규정으로 다루게 된다. 금융투자업규정까지 법적인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외 사안들은 업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금투협 내부통제 기준을 잘 따르고 있다. 과거 주식 매매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의무 윤리 교육 실시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LH사태와 비교해 본다면 근본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와 제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