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51건, 45.5% 차지시장별 코스닥 가장 많아, 총 89건 한국거래소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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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불공정거래 가운데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가 전년 대비 1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 연도별 혐의 통보 건수를 살펴보면 ▲118건(2018년) ▲120건(2019년) ▲112건(2020년) 등이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1건으로 전체 비중의 45.5%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 33건(29.5%), 부정거래 23건 (20.5%)순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9건(79.5%)으로 가장 많으며 코스피(19건, 17.0%), 코넥스(1건, 0.9%) 등이다.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세조정 혐의 적발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20건)대비 65% 늘었다. 시장감시시스템(CAMS) 고도화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혐의군 시세조종 시나리오 및 혐의점 표출)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진 영향이다. 

    복잡·조직화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M&A등)는 14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중 61% 해당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경우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부분(12건)이다.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등 2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복돼 나타났다. 

    부당이득 노출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위반 등의 추가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또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종목(14종목)중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11종목)에 달했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17건으로 전년(8건) 대비 9건 증가했다.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등은 감사의견거절, 적자전환, 내부결산결과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슈로 바이오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7건, 임상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4건을 적발했다. 

    SNS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종목을 선매수, 본인의 인지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해당종목에 대한 추천성 글을 게시해 매수세를 유인한다. 이후 보유주식 매도로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테마주, 기업사냥형 및 신종 불공정거래 등 다양화·첨단화 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대선 및 바이오·제약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감시·집중심리를 실시하여 사회적 이슈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리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