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이달부터 시행공공택지 분양 우대 및 취득세·양도세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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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전세주택은 LH·SH가 오피스텔 및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021~2022년 한시사업)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대 6년(4년+2년)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 시행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보증한도는 지역별·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021~20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을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우선공급)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측은 "2021~20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며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이 배제된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는 4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