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시·상호출자제한집단대상 대기업 대상공정법 전면개정안 12월 시행…자발적 준수 당부작년 37개 기업집단·108개 소속사 적발
  • ▲ 공정위는 7일~10일 양일간 7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뉴데일리 DB
    ▲ 공정위는 7일~10일 양일간 7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7일과 10일 이틀에 거쳐 대기업집단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법 전면개정에 따라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집단 시책 변경내용과 공정법시행령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공정법 전면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현행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되며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규제도 강화돼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합산 15% 한도내에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지주회사와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돼,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20%·비상장40%’에서 ‘상장30%·비상장50%’로 상향되며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동일인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순환출자 현황,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해 결정되도록 현행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책 설명회를 통해 기업집단이 놓치기 쉬운 공시의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기업 스스로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지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이 감소해 기업집단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되 공정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공시점검을 통해 37개 기업집단 108개 소속사의 공시위반 156건을 적발해 약 1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