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이어 제조업까지 조사 확대치료비·보상·합의금 등 산재비용 하청업체에 전가 혐의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행위 포착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산업재해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 전가한 행위에 대한 공정당국의 조사가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계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공정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25개 건설사에 이어 18개 제조사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아져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며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제조업분야에서도 관련비용을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커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혐의가 확인된 18개사로 이들 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산재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는 빠른 시일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법위반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의 비중은 51.9%(458명)에 달하며 제조업의 비중은 22.8%(201명)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