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민병덕 의원실 OTT 사업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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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도 해지하고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소비자원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여서 별도 가입이나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아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중도 해지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유튜브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60~70% 가량 저렴한 가족요금제, 최대 40% 저렴한 학생요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만4900원을 단일 요금제만 제공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3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요금 결제·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