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 공정화자율규약 승인31개 브랜드 소속 7287개 가맹점 혜택
  • ▲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제공
    ▲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제공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이 승인됐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모범적 거래 기준이 다수 포함됐다.

    외식 업종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숫자의 약 76%, 전체 가맹점 숫자의 약 5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맹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에 속한다.

    협약을 체결한 6개 가맹본부 소속 브랜드는 총 31개에 달하며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게 된다.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방안도 마련됐다. 참여사는 법령상 기준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사는 가맹점주와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참여사는 각기 운영하는 브랜드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해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나서준 것을 감사하다”며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총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 혜택을 누릴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