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委, 국세행정포럼…미래전략추진단 전략과제 논의국외활동 1인미디어 창작자·SNS마켓 과세정보 수집 제안불법거래 선제대응, 국세청 전담조직 구성 필요성 제기
  • ▲ 2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재 국세행정 포럼 ⓒ국세청 제공
    ▲ 2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재 국세행정 포럼 ⓒ국세청 제공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 등장에 따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납세서비스가 중장기 국세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일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중인 전략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유형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외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미디어 창작자와 SNS마켓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결제대행, 해외결제 등 신종 결제수단이 확산됨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신용카드 등 해외결제 자료의 수집확대 등 과세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연구원은 “신종산업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세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국세청 내부 연구조직 신설 및 분석역량 강화를 비롯 납세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납세순응도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IT기술 발달로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등장,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제도 정비 필요성도 부각됐다.

    정승원 창원대교수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DABS) 등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거래 특성 상 국가간 정보공조 및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OECD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국제 대응조직 참여 등 다국적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금융, 공공,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세행정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교수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세행정 비즈니스 모델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블록체인 기부플랫폼과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연계하면 기부금 공제 협력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전자 사업자등록증,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할 경우 국세행정 신뢰성을 제고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파악체계 개선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최인혁·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업무의 유기성,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분야로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체계 재정비 과정에서 국세청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세행정과 사회복지체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제안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과제를 국세행정에 접목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