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경찰, 삼표 채석장 발파팀장 과실치사혐의 입건 전문건설협회장 "대표 감옥 보내는 법"…개선 촉구
  • ▲ 경기 양주시 산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수색하는 모습. ⓒ 소방청
    ▲ 경기 양주시 산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수색하는 모습. ⓒ 소방청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대상이 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 개시된 가운데 처벌대상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만약 수사결과 삼표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는 재판을 거쳐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공사 핵심인 레미콘업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만큼 건설사들도 숨죽인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향후 중대재해법 적용에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은 국내건설용 골재 1위 업체로 경기 양주를 비롯해 인천·파주·화성·안성·예산 등 6개 석산을 운영중이다. 또한 레미콘사업에서도 유진기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대책을 세워도 중대재해에서 완전히 벗어날순 없다. 사고가 날때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 본래 취지인 예방보다 유명로펌을 통해 처벌을 피할수 있는 컨설팅을 받은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 역시 "안전대책을 세워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곳 없듯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하면 어느 한곳이상은 지적사항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경찰은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안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중소건설사 대표들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은 '중기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사업주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