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이행 식당‧카페-이‧미용업 등 대상보정률 80→90% 상향, 하한액 10만→50만원 1월 선지급금 공제하고 남은 금액 지급
  • ▲ 중소벤처기업부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중기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다음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낮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