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선출 절차 및 적법성에 문제 제기...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 농성 이어'1.5억' 달하는 평균 연봉에도 불만...과도한 노조 요구에 '눈살'사회초년생인 사원·대리급 최대 '16.5%' 인상률 적용...최소 인상률 5.5% 보장노사협의회와 임금 협상, 불법 이슈 없어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평균 임금인상률 9%와 유급휴가 3일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임금협상 협의안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와 적법성 등의 문제까지 거론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제대로 된 쟁의 진행도 하지 못하고 존립이 위태로운 삼성전자 노조가 과도한 요구로 존재감 알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2일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와 적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사측과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2022년도 임금협상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도 농성을 이었다. 오는 3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실태를 알리겠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이 같은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평균 임금 인상률 9%에 유급휴가 3일, 육아휴직 제도 보완 등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임금협상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두자릿수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라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올해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결정한 평균 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1억 50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이정도 수준이다. 성과급과 기타 복지혜택까지 환산하면 실제 삼성전자 직원들이 받는 연봉은 1억 6000만 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대거 속한 CL2 직급(대졸 사원, 대리급)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12%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상위고과까지 받은 직원들은 최고 16.5%의 인상률을 적용받아 두자릿수 중반대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일부 인원들도 최소 5.5%의 인상률 효과를 본다. 이마저도 이미 고연봉을 받고 있는 부장급들에 해당된다.

    최근 주요 대기업이나 IT 기업들 사이에서 평균 연봉과 인상률을 대폭 높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을 보는 이들 대부분이 대졸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삼성과는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에는 고졸 사원들도 상당수고 이들도 이번에 정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업이나 IT 기업보단 평균 인상률이 낮아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삼성 노조 측이 주장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 과정에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노사협의회가 법률에서 규정된 합법적 기구이고 삼성전자와 같이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이 같은 과정으로 과거 수십년 간 임금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