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 동시 파업노조, 상황에 따라 추후 파업 수위 높일 방침대리점연합 "불법파업 참여 노조원 외 계약해지 없어"
  • ▲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노사합의 파기 규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진행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노사합의 파기 규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진행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CJ대한통운에 다시 파업의 전운이 감돌면서 택배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대리점연합의 노사 공동합의문 거부와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이날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3월 도출된 대리점연합과의 공동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매주 월요일마다 무기한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추후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노조는 일부 대리점에서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가 계속되면서 3월 도출한 공동합의문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계약 유지와 표준계약서 작성이라는 주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130여명의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 위기에 있고 240여명은 표준계약서를 소장의 거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리점연합 측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쟁의권 없이 불법 파업한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외에 합법적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계약해지는 단 1건도 없다고 주장한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쟁의권 없는 기사들의 불법 파업으로 서비스 신뢰가 손상된 상태”라며 “일부 기사들은 계약을 해도 당일배송 의무 불이행과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등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서비스 정상화라는 합의에 따라 쟁의행위를 자제하면서도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과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지금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점과 노조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CJ대한통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관계인 탓에 원청 차원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택배노조는 고객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 중 가장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또 전체 CJ대한통운 조합원 2000여명 중 800여명 정도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