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 개최내년 1월1일 또는 1월5일부터 시행 유력노조 "근무시간 증가로 사회적 합의 위반 가능성" CJ대한통운 "큰 틀 변함 없어, 방안 도출에 주력"
  • ▲ 택배노조가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남희정 본부장이 답변하는 모습. ⓒ김재홍 기자
    ▲ 택배노조가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남희정 본부장이 답변하는 모습. ⓒ김재홍 기자
    CJ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강행한다면 현장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택배노조가 네 차례에 걸친 집중교섭의 논의 사항들을 공개하고 향후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사측은 지난 9월 주 7일 배송시스템 도입을 제안했고 노조가 이에 합의하며 교섭이 시작됐다”면서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만을 강조할 뿐 택배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제안들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올해 8월 20일, 주 7일 배송시스템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내년 주 7일 배송을 위해 대리점연합회, 택배기사, 택배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택배노조 측은 내년 1월 1일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CJ대한통운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7일 교섭에서 택배노조가 제시한 24개 조항에 대한 요구안에 대해 단 2개 조항에만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수입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현재 교섭 상황을 감안하면 실현되기 어렵고,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업무시간, 업무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본부장은 “CJ대한통운이 시간을 끌다가 일방적으로 주 7일 배송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상생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은 성실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뉴데일리DB
    택배노조에 따르면 현재 교섭에서 CJ대한통운은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4인1조’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4인1조 실행안은 격주 5일제로 운영이 되며,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는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입장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남 본부장은 “내년 1월부터 주 7일 배송을 강행하게 되면 CJ대한통운이 일선 대리점에, 대리점은 택배기사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4인1조 또는 2인1조의 방안들은 실제 택배 현장에서 주 60시간 근무를 초과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쿠팡이 택배시장에서 로켓배송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 7일 배송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또는 1월 첫 일요일인 1월 5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주 7일 배송서비스는 업계 첫 시도인 만큼 실행 방안과 관련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택배노조 뿐만 아니라 전체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판매자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