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비공개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서경방송과 아름방송네트워크에 대해 5년간 재허가 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고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