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점거, 이날 기준 72일째경찰 고발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절실"
  • ▲ 현대제철 노조의 사장실 점거가 이날 기준 72일째를 맞이했다. ⓒ현대제철
    ▲ 현대제철 노조의 사장실 점거가 이날 기준 72일째를 맞이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노조의 사장실 점거가 70일을 넘어섰다. 불법 점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5월2일부터 충남 당진제철소에 있는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노조는 당시 3차 특별 노사협의에서 사측에 특별공로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결렬되자 점거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와 같이 400만원 규모의 특별격려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7만5000원 인상했고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원)도 이미 지급해 특별격려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의 사장실 점거로 안동일 사장은 72일째 당진제철소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점거가 장기화되자 사측은 지난 5월31일 경찰에 점거 조합원을 고발했지만 참고인 조사만 진행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노조 리스크가 점증한데다가 철강업계 업황이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제철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영업이익 2조4475억원으로 전년대비 3251.3%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하반기부터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현대제철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을 5906억원, 6060억원으로 예측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28.5%, 21.5% 감소한 수치다. 
  • ▲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11일 불법점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뉴데일리DB
    ▲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11일 불법점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뉴데일리DB
    한편, 대우조선해양도 불법 점거로 인해 현대제철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낮은 임금 탓에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달 22일부터 하청노조 부지회장 등 7명이 선박을 건조하는 공간인 도크와 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을 무단 점거해 선박 생산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불법파업으로 배를 띄우는 진수작업도 중단시켰다. 

    사측은 지난달 하청지회 지회장, 부지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1일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발부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했다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이나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면 경찰이 손을 놓은 것 같다”면서 “하반기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커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 5월 8일 입장문에서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관행 때문”이라며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에도 “현대제철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불법 점거가 발생했다”면서 “불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을 지키는 집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