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국산 전기차 연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 우려"법안 개정 및 국내 수출 업체 지원책 마련,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 ▲ KAI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KAI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5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다.

    KAIA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산 전기차가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국내 1만3000여개의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며 시장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KAI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에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등 크게 네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법안 개정을 위한 협상 노력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 악영향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