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연구용역후 세법개정안 포함 목표 내년 정기국회 통과시 내후년 시행 가능성 유산세 방식, OECD국가중 한국 포함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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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받은 상속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상속세 과세 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작업인 만큼 앞으로 주기적인 TF 회의를 거쳐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뒤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 정기국회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후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산취득세가 등장한 배경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한몫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최고세율이 50%인데다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지난 2020년 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상속인들의 상속세가 상속재산가액(약 19조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이 부과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당시 일반국민들도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나라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 과세를 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덴마크와 우리나라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해 수년전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저해한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므로,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 방식"이라고 밝혔다. 

    '응능부담'이란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며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