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원인은 금융당국"우리은행 전액 배상 노력 감안 안 해""외압 선봉장… 낙하산 인사 의도"
  • ▲ 이복현 금감원장ⓒ뉴데일리
    ▲ 이복현 금감원장ⓒ뉴데일리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명한 판단 내릴 것’이라며 우리금융을 압박하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법과 원칙에 의한 방어권 억누르고 있다… 이 원장은 외압 의도가 아니라면 말을 아껴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이복현 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은행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결정하겠다며 그동안 심사를 미뤄온 금융당국이 갑자기 제재를 결정한 것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며 “이복현 원장의 최근 행보와 말은 우리금융 회장을 날리고 외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일침했다. 

    노조는 이복현 원장이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방어권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원장은 지난 10일 라임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소송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금융노조는 “이 원장은 손 회장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압력을 통해 법과 원칙에 의한 방어권조차 억누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모아 ‘내부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지 못한 분이 경영을 하게 되면 감독 권한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이는 특정인을 지칭한 말이며 이사회 의장에게 ‘감히 후보로도 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금융 회장자리에 전직 관료 실명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 수장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가벼이 입을 놀리는가”라며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면 기존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은 모두 무시해도 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홍배 금노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꿨고,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을 1억원으로 낮추고도 펀드 운용 형태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판매사인 은행이 사모펀드 내용과 운용에 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여하기 힘든 구조였음에도 은행을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조치시 은행측이 분조위의 배상 결정을 수용해 전액 배상한 점을 감안하지 않았고, 라임펀드의 구조상 만기불일치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외압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