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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선택 임박… 15일 DLF 상고심 분수령

대법원, 15일 DLF 최종 결론 승소 예상 우세… 라임 중징계 바로미터은행측 배임·재무이슈도 부담

입력 2022-12-02 11:03 | 수정 2022-12-02 11:43

▲ ⓒ뉴데일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

1차 분수령은 15일이다.

이날 대법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의 결론을 낸다.

1, 2심은 모두 손 회장이 승소한 바 있다.

DLF 소송은 라임펀드 중징계 소송과 맞물려 있어 손 회장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등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징계의 무효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CEO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다. 금융당국은 CEO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뒤 준수까지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까지만 CEO의 책임으로 봤다. 

대법원의 결론은 내부통제 기준 등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취임 후 과거 CEO 중징계에 대해 법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 소위원회에서도 손 회장의 책임 여부를 두고 위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관심의 초점은 손 회장이 DLF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라임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지 여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상황이 비슷한 만큼 DLF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손 회장이 라임펀드 제재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 경우 손 회장은 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선택지도 많지 않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안을 수용할 경우 부당권유 확정으로 150억원 수준의 배상금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배임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며 "라임펀드와 관련 타 증권사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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