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233→480개… 부가가치 5.5조·고용창출 8.8만명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2023~2030) 수립
  • ▲ 브리핑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해수부
    ▲ 브리핑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해수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민자 포함 총 2조279억원을 투자해 전국 8개 항만에 3126만1000㎡ 규모의 친환경·스마트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1조5000억원쯤의 민자 유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 가공·조립·보관·배송 등 복합물류의 역할을 하는 항만 인접구역을 말한다. 이번 계획에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무역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이 담겼다.

    해수부는 먼저 기업 수요에 맞게 항만배후단지를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업무·의료시설 등 지원시설 위주의 2종 항만배후단지를 복합물류 제조·업무편의시설, 기타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1종으로 전환해 부산항처럼 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진해신항 건설에 대비한 배후단지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신항의 경우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대비해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157만㎡)로 공급한다.

    항만배후단지에는 스마트·친환경 요소를 접목한다. 울산항 배후단지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또한 부산항·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시범 설립해 역량 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키로 했다.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2종 항만배후단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주거·판매시설 등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2종 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 양도제한 규정도 풀어 분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물류기업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게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 유치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금지돼 있는 출자자 지분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279억원(민간투자 1조4861억원 포함)을 투자해 전국 8개 항만의 배후에 3126만1000㎡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늘리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에서 535만TEU로 증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5조5955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8만8635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 수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