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원청에 대화 요구하며 26일 부분파업 돌입CJ대한통운 “교섭 응할 의무 없다” 입장지난해 본사 불법 점거 등 과격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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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또다시 파업 위기에 놓였다. 노사 양측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면서 택배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설 연휴 뒤인 오는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나선다. 이에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들은 반품과 당일·신선품목 배송 등 업무를 하지 않는다.

    택배노조는 파업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올해 들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하고도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몰라라하고 있고 노조와의 대화나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택배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회사와 택배기사 간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교섭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택배대리점이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상대는 택배대리점이고 택배대리점과 개인 사업자들인 택배기사들이 다시 계약을 맺은 구조인 만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CJ대한통운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법원 판단에 CJ대한통운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설 당일 파업은 피했지만 명절 연휴 전후로 택배 물량이 몰리는 데다 파업 업무가 반품과 당일·신선품목 배송 등 일상에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송 차질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배제할 수 없다.
  • ▲ 2022년 2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19일간 농성을 벌였다. ⓒ뉴데일리DB
    ▲ 2022년 2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19일간 농성을 벌였다. ⓒ뉴데일리DB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은 이 같은 파업행위가 대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이해 불가”라며 “당시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2021년 4차례 파업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로비와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키며 19일간 농성을 벌였다. 당시 CJ대한통운은 업무방해, 시설물 파손 등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