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600여명, 26일부터 반품·당일·신선 등 거부대체 배송 통해 파업 피해 최소화파업 장기화·총파업 시 피해 확산 우려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업계는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설 연휴도 끝난 데다 대체 배송 인력 확보를 통해 당분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소속 조합원 2600여명 가운데 쟁의권을 가진 1600여명은 이날부터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 거부에 들어간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총 2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8%가 파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이미 태업에 들어간 상태로, 대체배송 인력을 투입해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무기한 파업이다. 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총파업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택배노조 측은 파업 이유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수수료 인상분은 건당 4~5원 수준으로 택배기사 처우개선은 나몰라라 했다”며 “CJ대한통운이 대화, 교섭 요구에도 교섭을 거부해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최근 법원에 판단에 따라 원청인 CJ대한통운 측이 직접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CJ대한통운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 측은 법원 판단에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CJ대한통운은 회사와 택배기사 간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택배대리점이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상대는 택배대리점이고 택배대리점과 개인 사업자들인 택배기사들이 다시 계약을 맺은 구조인 만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파업 대비책과는 별개로 조속히 파업 철회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현재 대체배송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에 따라 당분간은 택배대란 발생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알려진 것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파업이 길어지거나 총파업으로 이어지면 노조 가입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2021년 4차례 파업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로비와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키며 19일간 농성을 벌였다. CJ대한통운은 업무방해, 시설물 파손 등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