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웅, 메디톡스에 400억 손해 배상""대웅제약 균주, 메디톡스로부터 유래 개연성 있어"메디톡스 타 기업 조준… 대웅 집행정지 및 항소
  • 6년을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하지만 양쪽다 이번 결과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다른 보툴리눔 톡신 기업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며, 대웅제약은 예상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사이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를 조사한 결과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 공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개발 공정 수립과정에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대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선 형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웅제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무리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은 미국에서 먼저 결론난 바 있다. 메디톡스와 당시 파트너사인 엘러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ITC가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 동안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는 지난해 2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대웅제약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