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요양병원, 감염관리 활동 보고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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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원내 감염의 위험성이 드러난 가운데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감염관리 체계가 엄격해진다.질병관리청은 12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질병청은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 의무 대상을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8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2027년까지 확대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2335곳에서 2723곳으로 388곳 늘어난다.종합병원이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해 276곳에서 4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보상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활동 보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로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겸임이 가능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담 인력 여부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의료 관련 감염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치료를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다.환자는 장기입원, 후유증, 항생제 사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의료체계에도 부담을 키운다.국내 의료 관련 감염 중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패혈증은 재원 환자 1000명당 사망 건수가 2007년 1086명에서 2021년 6429명으로 급증했다. 다제내성균 중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사망자도 2018년 141명에서 작년 527건으로 크게 늘었다.지영미 청장은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