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CFD 문턱 낮춘 금융위, 뒤늦은 투자 요건 강화 추진무더기 주가조작 불구 시장 경고 없어…감시 체제 취약 평가증권사 때리기 급급한 금융당국…책임 전가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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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주가조작의 통로로 사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이번 일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금융당국은 뒤늦게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점에서 과거 사모펀드 사태를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사태의 진원지인 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하다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일각에서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CFD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있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군 육성 추진의 일환'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당국은 실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재산가액은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CFD 요건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놓고, 사건이 터지자 이제 와 제도를 수정하기 급급한 모습"이라며 "몇 년 전 있었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와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어 "작전 세력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던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라며 "사태 발생 초기 안일하게 대응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 등 이번 사태로 폭락한 8개 종목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실적과 대비한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꽤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됐는데도 거래소가 아무런 경고 신호를 주지 않은 점은 시장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선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증권사들의 허술한 CFD 계좌 관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잡아드리고 해당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이번 일이 단순한 증권사 때리기로 끝나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