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증권사에 손해배상 청구 정치권 문제제기에 당국도 CFD계좌 전수조사"펀드사태와 달라…전문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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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G증권발 사태 진원지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가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의 문제제기에 금융당국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피기기 위해 CFD 계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증권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만 CFD가 애초에 전문투자자들만의 투자라는 점에서 자기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는 경계해야된다는 여론도 높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앤파트너스는 SG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가 폭락 사태의 피해자들이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 등 모든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증권사가 레버리지 상품인 CFD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게 골자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및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도 CFD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FD는 사실상 증권사발 대포통장"이라며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는 상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는데 증권사에서 확인할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 계약을 주로했다는 것은 CFD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도 CFD 계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CFD 계좌 약 3400개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금융당국은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개인전문투자자 승인 과정이 적정했는지와 파생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불과 몇년전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낳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던 증권업계로선 큰 부담이다.
당시 펀드 판매사들은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위험성 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투자원금 대부분을 보상했다.
업계에선 피해자가 일반투자자였던 펀드 사태 때와 달리 CFD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불완전판매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CFD를 취급하는 전문투자자는 자기투자책임이 무거워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원칙도 일반투자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받지 않다는 측면에서 증권사들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계좌 개설은 정상적인 비대면 절차였다"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본인 확인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신분증과 핸드폰을 맡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투자자 등록 시 전년 소득 1억원 이상, 거주 부동산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 등 소득·자산 조건 등을 서류 증빙해야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 그 과정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면서 "펀드사태와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그간 위험성 높은 CFD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해온 증권사들이 고객 관리에선 촘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증권사의 잠재적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선 CFD와 같은 전문투자자 대상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가 CFD, TRS(총수익스왑) 계좌개설을 통한 높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일반투자자를 개인전문투자자로 변경하도록 권유할 개연성이 있다"며 "금융회사가 CFD 등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권유를 목적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넓은 범주에서 불완전판매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