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운영… 민노총 이의 불수용월급 206만 740원… 사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최임위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한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교육·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1988년 도입돼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