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 최종 결정보조금 수혜 기업, 中 첨단 반도체 확장 5%·범용 10% 이내만 가능韓 정부 제안 수용 안돼...삼성·SK 中 공장 활용 방안 모색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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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무부 홈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을 기존 초안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수준에서만 확장할 수 있게 됐다.

    22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내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은 5%, 범용 반도체는 10% 수준에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규정안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발표한 이후 생산능력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해온 바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의견서를 통해 기업이 기존 시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제시한 '실질적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여야 한다고 우리 정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신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현재 미국에 신규 생산시설 투자를 최종 검토 중인 SK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이날 결정된 가드레일 조항 최종안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쑤저우에는 후공정 공장을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과 8인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의 40~50%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이번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 최종안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지켜봤다. 이날 최종안이 기존 초안 수준에 그치면서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구상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