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분증 사본 불안 해소위변조 논란 속 일부 금융범죄 노출… 소송 비화국민‧하나‧기업, 위변조 시스템 작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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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이 신분증 도용 원천 차단을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분증 사본으로 실명확인이 일부 가능해 금융범죄에 노출되고 은행들이 소송에 휘말리자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촬영할 때 신분증 사본과 위·변조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연내에 재구축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국민‧기업‧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신분증 사본촬영 탐지 시스템을 별도 개발해 적용 중이다. 

    현재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사진위조는 탐지할 수 있지만 사본촬영은 구분할 수 없다. 이 시스템들이 고도화되지 않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실정이다. 

    피싱범은 대포폰과 악성 애플리케이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빼가고 있다. 

    현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은 신분증 인증 외에도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원격 조종 등으로 인증 절차를 밟게 되면 피해자도 모르는 새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들은 금융사들이 비대면 거래시 위·변조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자금융거래 사기와 오류 피해자들을 모아 29개 금융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한 분쟁조정액은 여신피해액과 반환인까지의 이자를 합쳐 총 24억5330만원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데다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범죄를 막기위한 금융권의 시스템 고도화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관련 대책은 많아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면서 “금융당국은 말로만 화려한 대책 말고 철저히 점검해 집행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