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탈 문제서 '치료가능 질병'으로 인식 전환마약 치료과정서 비급여 등 형평성 논란 불식 치료비 적시 지급으로 의료진 기피현상 억제24차 건정심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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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내 마약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된다. 단순 개인의 일탈 문제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나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는 급여 혜택을 받았지만, 치료보호 대상자는 비급여로 묶여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이 이뤄지면서 더 많은 중독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 의료진의 치료 기피현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개인 일탈의 영역은 물론 급격히 확산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내에서 인프라를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을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