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은행 참여본인 중과실 이용자도 배상비율 따라 구제사고예방 노력 따라 비율 조정"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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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본인 중과실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은행 이용자도 은행으로부터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지난 10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그 대상이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상담 및 접수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이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이용자 과실을 고려한 피해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은행이 제공한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반대로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한 경우 배상비율 하향이 가능하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 및 SMS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