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입장 헤아린 적극적 대처부동의율 제고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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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장기연체자들의 입장을 헤아린 빚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거부율이 크게 감소했다.

    5일 정무위원회 한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채무조정 부동의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예보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동의를 요청한 6541건 중 11건(0.19%)의 빚 조정을 거부했다. 

    지난 5년간 채무조정 부동의율 건수(비율) 중 두번째로 작은 규모다. 

    채무조정 부동의율 비율을 보면 2022년은 0.16%, 2021년 0.42%였다. 2021년 이전 부동의율이 평균 10%에 달했던 점에 비춰보면 최근  3년간 예보가 협조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의 경우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10%, 2019년 9.9%에 달했다. 빚 조정을 하는 다른 기관들의 평균 거부율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보의 채무조정 거부율은 압도적이었다. 

    당시 예보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빚 조정보다는 채권 회수에 무게를 두면서 채무조정 동의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예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조정을 위탁했는데 신용정보회사는 빚 독촉을 통한 채권회수로 수수료를 얻는 구조라 채권회수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제 지적이 일자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유효성 제고를 위한 채권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부동의율 제고방안 시행을 통해 채무조정 부동의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 금융회사가 협의해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의 빚을 한데 모아 각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동의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빚 액수의 절반이 넘는 채권기관이 채무조정에 동의해야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고 신복위에 채무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빚 조정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복잡한 법절차를 통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일부 채무자는 압류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