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민원회신 통해 뇌진탕 세부 진단기준 마련뇌진탕, 환자 주관적 통증으로도 진단… '나이롱환자' 양산 지적업계 "보험금 누수 완화… 車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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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뇌진탕 11급'의 진단기준이 최근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민원회신을 통해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내부검토를 거쳐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뇌진탕 11급 세부 진단기준은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 등이다. 

    위 증상이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됐거나,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만 뇌진탕 진단이 인정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뇌진탕 11급 진단기준을 강화한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뇌진탕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뇌진탕은 다른 상해와 달리 MRI나 CT 등 의료적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의 주관적 통증 만으로도 진단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을 손쉽게 타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뇌진탕에 대해 지급된 평균 1인당 보험금은 269만원으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평균 134만원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인원도 평균 4619명에서 5만 1562명으로 무려 11배 넘게 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뇌진탕 피해자의 입원 일수는 건강보험에 비해 3일, 외래진료 일수는 8.4일 긴 것으로 나타나 관련 보험금 누수로 이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4주 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뇌진탕 진단을 늘렸다는 지적도 있다.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진단서 발급이 쉬운 뇌진탕 환자를 늘렸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국토부의 이번 뇌진탕 진단기준 강화가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간 자동차보험에서 뇌진탕 허위 진단으로 인해 부당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수 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부당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져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