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TK신공항·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예타 면제'지하철 5호선 연장·수원군공항도…재정부담 가중 우려
  • ▲ 국회의사당. ⓒ뉴데일리DB
    ▲ 국회의사당. ⓒ뉴데일리DB
    총 22조원 규모 인프라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3개 사업엔 최소 22조1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프로젝트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여야가 합심한 사업으로 단선 기준 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추후 수요조사 등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이전해 속칭 'TK신공항'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재정이 투입되는 부문은 민간공항 이전으로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는 것이다. 2021년 2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책정된 사업비는 13조4900억원 규모로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공항 접근도로와 철도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 사업을 위한 특별법은 모두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했다. 단서를 달아 예타 면제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뒀지만 '국가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 등으로 미뤄볼 때 실질적으로는 예타 면제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타는 과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신규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예타 면제는 이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무조건적인 사업 시행을 담보한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대기중인 만큼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컨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 교통 건설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가결된 상황이다. 본 사업은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법안도 예타 면제 특례를 규정했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신규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필요성 등을 평가해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예타 면제는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의 무조건적인 시행을 담보한 것이다.

    기재부는 달빛철도 법안 등 입법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타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 목적 사업이라면 현행 규정으로도 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타당성조사 과정 없이 수행되는 사업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정된 재원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그대로 나라빚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약 50년 뒤인 2070년엔 국가채무가 GDP 192.6%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접경지역 교통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며 "예타 면제 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