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5일 보고서 발표… 낙인 효과 부작용 야기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 저해 우려… "시장효율성 저해 말아야"美상공회의소·국내 플랫폼업계 반발… 공정위 "과도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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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국내 플랫폼업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을 두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플랫폼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독점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당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추진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낙인 효과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은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은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정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국내 플랫폼업계에서도 플랫폼법 추진에 반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비교해 더욱 강력한 사전 규제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선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우려에도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으로 점쳐진다.
다만 시장 지배적 기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처가 의사 결정을 주도할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로 최소화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정 사업자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해 적용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