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勞, ELS 판매 허용한 금융당국 규탄ELS 판매 직원 고충 해결‧지원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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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정치권에 이어 은행 노조에서도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 역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때처럼 은행권 자율배상 이후 판매사 임직원과 은행에 대한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은행 노조가 선제적으로 금융당국과 경영진들의 책임을 물으며 직원 보호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2019년 DLF·라임 사태 때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가 한 달 만에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이유로 주가지수 연계 ELS 신탁상품 판매를 허용했다”면서 “금융당국 책임은 회피한 채 판매사 책임을 강조하며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금융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ELS 사태는 당국의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압박과 경영진의 비이자 성과 중심의 영업 방향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며 “은행원들을 성과주의 첨병으로 내몰았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2019년 말 공모 ELS의 신탁판매를 허용한 이후 은행들은 수수료 이익 확대를 주문하면서 ELT(주가연계신탁) 판매를 독려했다. 

    은행별로는 각각 판매 한도를 설정해 한도 내에서 기초지수의 변동성이 특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내규로 판매 한도를 줄이도록 설정했다. 

    은행들은 ELT 판매가 인기를 끌자 변동성 구간임에도 판매 한도를 늘렸다. 

    주요 은행들은 또 KPI(성과평가지표)에도 ELT 판매를 반영해 은행원들이 ELT를 많이 판매하도록 유인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경영진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영업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ELS 판매 직원 178명에 대한 고충해결과 피해 사전예방, 지원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DLF 사태 당시 자율배상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CEO(최고경영자)와 임원에게 제재를 내렸으며,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20년 DLF 사태 때 직원 180여명에게 견책을 통보했다가 직원 소명 등을 통해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수위를 조정했다. 이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직원 130여명에게도 귀책 사유를 통보한 바 있다. 

    우리은행 노조가 금융당국과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판매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면서 타 은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ELS 판매규모(400억원)가 은행권 중 가장 작은 만큼 고객 민원이 쇄도하기 전 가장 먼저 자율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금융산업노동조합도 유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ELS 사태는 당국의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에 대한 압박과 금융회사의 성과 중심의 탐욕, 그리고 양측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초래한 인재”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방관자가 아닌 원인 제공자이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