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 논의격리 권고 5일→ 증상 완화 후 24시간 후 일상 가능병원내 마스크 권고 … 백신 무료접종 종료
-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전환된다.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하고 방역에 적용됐던 모든 법적 의무는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바뀐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관심' 단계 감염병은 엠폭스와 코로나19뿐이다. 다만 엠폭스도 5월1일로 위기 단계를 해제할 예정이다.정부는 5월 1일부터 일부 의무였던 방역 조치를 모두 권고로 전환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독감(인플루엔자)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다.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전환됐다.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입원 치료비의 경우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연 최대 87만~808만원이다.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