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경쟁력 제고…도매법인 위탁수수료 재검토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 5조원으로…APC 거래품목 193개로 확대, 100개소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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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이 최근 농수산물의 고물가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유통비용 10%이상을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해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의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정하도록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선 조기 지정취소를 할 예정이다.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법인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지만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도 해소해 시장 내의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도 9개 중앙도매시장의 법인을 중심으로 상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가락시장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까지 16개로, 2027년까지는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까지 공영도매시장에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송품장은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를 사전 입력해 도매시장 반입량 예측이 가능한 송품장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가·수의매매 비중도 19%에서 2027년까지 25%로 확대하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2027년까지 거래규모 5조원 목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까지 끌어올린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193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기준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온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산지 취급 물량 늘리고 소비자 유통 환경 개선
    정부는 산지 규모화를 위해 소비지와 직거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점 APC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줄여 2026년까지 완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APC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수급에 문제로 높은 가격을 형성한 사과·배는 APC의 전체 생산량의 취급 물량 30%를 203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배추·무는 기존 13%에서 20%로 비중을 늘린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독과점 체제인 물류기기 시장내에도 경쟁을 촉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파레트의 경우 A사의 제품이 70%, 플라스틱 박스는 B사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물류기기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물류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협의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에 맞지 않고, 유통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협력체계에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