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확대로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이달말까지 신청…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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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다.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해 8월에 지급한다.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이중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563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