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칙개정 무산되면 시정명령 … 명령 이행 않으면 행정조치 검토"교육부, 학칙 부결에 강력한 경고 나서 … 부산대, 학칙 개정 재차 시도할 전망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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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은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8일 교육부는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부산대는 전날(7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수준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전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규정안이 부결된 것이다.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총장의 확정·공포 등 최종 단계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교육부가 학칙 부결에 대해 강하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산대도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 부결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가 회의록의 진위를 의심하면서 의정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