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직원 리뷰로 특정상품 밀어줬다" 의혹에 반박별점 1점 준 임직원 리뷰 어떤 불이익도 안받아PB상품 임직원 리뷰, 전체 0.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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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임직원 리뷰를 통해 특정 상품을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쿠팡은 “리뷰 조작은 없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리뷰 조작 의혹을 문제 삼아 지난 13일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반박했다.

    쿠팡 측은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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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임직원 리뷰에 개입한 적 없지만 공정위는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며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다는게 쿠팡의 설명이다. 또한 PB상품 리뷰 증 임직원 리뷰는 전체의 0.3%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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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500만개 대비 0.3%”라며 “극히 일부인 댓글수만 강조하며 편향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임직원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