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 "인수합병·투자유치 소통 중"티몬, 독자 경영체제 구축으로 분리매각·자금유치 타진 중류화진 위메프 대표 "회생절차 통해 정상화시킬 것"
  • ▲ 류광진 티몬 대표가 8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 열린 대표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가 8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 열린 대표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가 기업회생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인수합병과 투자 유치를 위해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ARS) 지원을 통해 기회를 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이날 오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국내에서 기다려주신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게 진심으로 피해를 끼친 점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ARS 절차를 통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전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인수합병이나 외부 매각 중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광진 티몬 대표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룹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독자적 생존을 티몬 대표로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M&A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횡령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그는 “혐의 인정은 법정에서 얘기가 될 부분”이라면서 “대표로서 책임을 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는 법원 출석 전 큐텐그룹과 별도의 독자 경영체제를 구축해 사몬펀드 운영사 등을 상대로 분리매각이나 자금 유치를 타진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제부터 티몬은 큐텐그룹 차원의 지원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그룹과 별개로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독자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복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8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 열린 대표자 심문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8월 2일 서울회생법원에 열린 대표자 심문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뒤이어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먼저 피해를 입으신 많은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업회생이)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메프도 매각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영배 사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난 할 게 없을까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돌리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고 회생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화현 단독 행동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절차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또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며 "저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이 사이트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은 따로 없고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채권 등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와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자 협의회 구성 이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장 3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한 협의가 될 경우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