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전국 484개 농공단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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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돼 건폐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 제약으로 공장 부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지자체도 이로 인한 공장 이전이 인구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며 건폐율 완화를 호소해왔다.이에 행안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지난해 3분기 가동업체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됐다.건폐율 완화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