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5억4400만원 반환 조치 … 평균 이자율 546%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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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 거래 내역을 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하는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확인서 형태로 발급되며 이후 수사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대부협회가 해당 서비스 이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거래 8910건이 확인됐으며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 등을 포함한 피해 구제 규모는 총 10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부협회는 총 208건(5억19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에 대해 총 5억4400만원의 초과이자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피해자의 평균 연이자율은 546%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48일로 나타났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사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권한 내에서 불법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