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 2016년 대비 5분의 1 수준노란봉투법 시행 따라 쟁의 대상 확대 … 해외투자도 파업 요인 민노총, 원청 압박 투쟁 예고 … 파업 확대로 손실일수 확대 가능성
  • ▲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사거리에서 열린 광장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 쟁취!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사거리에서 열린 광장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 쟁취!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39만4000일로 나타났다. 전년보단 13.8% 감소했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분규 확대로 'V자 반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노사분규 건수는 123건으로 2023년(223건), 2024년(131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노사분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작년 노사분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2.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5.4%(19건)이 뒤를 이었다.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선 64건으로 2024년(57건)보다 늘었지만,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52건으로 전년(64건)보다 줄었다.

    작년 노사분규 건수가 줄어들자 근로손실일수도 39만4000일로 전년보다 13.8%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이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86만2000일로 감소하다가 2018∼2021년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과 2023년은 30만~40만 수준에서 머물다 2024년 45만7000일로 늘었다가 작년 다시 감소한 것이다. 

    이런 감소세는 노조의 쟁의 방식이 장기적 파업보다는 실무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노사분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쟁의 대상이 임금·근로시간 정도였다면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공장 증설 등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더해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이미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거세지면서 파업과 소송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 노동위원회가 지난 2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교섭 쓰나미'와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7월 15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문제로 비상상황에 마주했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시도는 파업과 소송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