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차등 지급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건보료·재산 기준 선정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오는 18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신청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분류해 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만,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동일 가구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가구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활용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일반 4인 가구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날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이 충전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급 여부가 안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접수한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서울·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고려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방정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는 사용 가능하며, 공공배달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직접 결제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이 고유가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를 보완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