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직무정지' 중징계 유지 … 기관 PEF 첫 중징계 가능성MBK "RCPS 조건 변경은 투자자 보호 위한 운용 판단" 정면 반박금융위 의결 남아 … 최종 제재 앞두고 법적 대응 시사
  • ▲ ⓒ연합
    ▲ ⓒ연합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 MBK파트너스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을 둘러싼 위법성 판단에 반발하며 금융위원회 심의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BK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핵심 쟁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 조건을 변경한 과정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상환권이 포기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MBK는 당시 결정이 기업 정상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운용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MBK는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투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MBK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그럼에도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는 제재심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는 "금감원 제재심 결과만으로 제재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금융위 단계에서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첫 중징계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할 경우 MBK의 향후 기관투자가 출자사업 참여와 시장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MBK가 금융위 의결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MBK의 공방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회사는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MBK가 2015년 7조 2000억원에 인수한 홈플러스는 현재 점포 67개, 직원 약 1만 2000명 규모로 축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