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양형기준 2016년 이후 유지"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져야"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동원 양형위원장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8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범죄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6년 이후 유지된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임금체불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1억원 이상 체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체불액이 많을수록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은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체불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노동자 수가 많거나 체불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도 그 책임이 무겁게 반영되도록 양형 가중요소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건 대부분에 소액 벌금형이 선고되는 반면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