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왔습니다] 지난 10월 6일 본지의 "편강한의원, 무허가 약광고?" 기사와 관련해 편강한의원은 의료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진행한 바 없고, 편강한의원이 진행한 전철 광고는 사전심의대상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번호가 필요 없으며 지난 9월 편강탕 할인행사때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